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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 면회 변경 안내 2022. 11. 11.기준 공지일 2022.11.11
첨부파일

면회 수칙안내

생활실에서의 면회 불가

, 중환으로 인해 휠체어 이동이 불가하신 분에 한해 1인씩 침실면회 가능


첫째, 지정된 면회실에서 면회 합니다.

월요일 ~ 토요일

일요일은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(, 긴급상황 시 허용)

행정사무실 전화문의 및 면회시간: 오전 930~ 오후 6:00

식사시간 제외 (점심 11:30 ~13:30 / 저녁 16:30 ~17:30)


둘째, 면회가능 요일

주말, 공휴일도 동일하며, 반드시 사전예약 후 면회 가능합니다

면회신청은 유선 또는 케어포 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

손 세정

면회신청 및

면회신청서 작성

면회실에서 대기

(어르신준비 및 이동)

면회


셋째, 면회 절차

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지침은 정부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

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할 수 없으며, 안내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어르신께 제공해 드립니다.


넷째, 음식물 반입

 다섯째, 외출·외박은 미리 사전 예약

(, 사전에 유선으로 신청,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2022. 11. 11.

쉼터한울요양원장(직인생략)

, 본 면회수칙은 정부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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