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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 면회 변경 안내 2022. 11. 11.기준 | 공지일 | 2022.11.11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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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||||||||||
면회 수칙안내
첫째, 지정된 면회실에서 면회 합니다.
둘째, 면회가능 요일 ※ 주말, 공휴일도 동일하며, 반드시 사전예약 후 면회 가능합니다 ※ 면회신청은 유선 또는 케어포 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
셋째, 면회 절차 ※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지침은 정부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
넷째, 음식물 반입
다섯째, 외출·외박은 미리 사전 예약 (단, 사전에 유선으로 신청,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2022. 11. 11. 쉼터한울요양원장(직인생략) 단, 본 면회수칙은 정부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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